토지의 권리관계를 확인했다면 이제 계약서를 작성해보자. 토지는 중요한 재산으므로 매매 계약을 할때에는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다.
<매매계약서 양식>
인터넷상에서 검색을 해보면 다양한 형식의 계약서들이 존재한다. 나는 그중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계약서를 선택해서 작성했다.
1. 부동산의 표시
계약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해 매매계약서에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과 그 면적 및 건물내역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하는데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 중 표시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한다.
2. 계약내용
[ 매매대금 ]
- 매매대금과 그 지급날짜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매매대금은 일반적으로 그 총액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기재한다. 항목중에 중도금이니 융자금이니 하는 항목들이 존재하는데 필요없다면 삭제해도 무방하다. 실제 거래하는 금액만 명확히 기재하면 된다.
[ 소유권이전과 인도에 관한 사항 ]
- 계약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주어야 합니다.
[ 계약의 해제 ]
- 계약금만을 주고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매수인이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이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해야 합니다.
[ 그 밖에 특약사항 ]
- 위의 사항 외에 계약당사자 간에 특별히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재합니다.
3. 매도인 매수인 정보입력
- 매도인(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과 매수인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하는데 이 경우 상대방의 주민등록증을 직접 확인하여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매도인이나 매수인 중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의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도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당사자간 직접 계약인 경우 공인중개사 항목은 삭제해도 무방하다.
4. 날짜 및 서명날인
- 계약을 맺은 날짜를 기재하고, 계약당사자 명의의 서명을 날인한다. 계약서는 당사자의 수만큼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원본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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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매매계약서, 부동산 중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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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본 글은 지극히 개인적인 나의 우당탕탕 셀프매매과정입니다. 내용중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참조만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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