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작성하기에 앞서 이 글은 본인의 경험담을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책임여부는 알수 없다. 나의 경우 지인간 거래이므로 구두협의가 완료된 토지를 매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셀프등기를 실행해 보는 것이다. 최우선적으로 토지매매는 자산이 걸려 있는 부분이므로 셀프로 등기이전을 해도 무방한 환경에서만 시도했으면 한다. 글자 한끗차이로 나의 자산이 훨훨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록을 시작해 봅니다~!
귀농한지 벌써 3년이 흘렀다.
농지를 임대해서 지금까지는 농촌 정착하기 모드였다면
이제는 농부로서 제대로 한몫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
농부는 첫번째로 무엇이 있어야 할까? 농사지을 땅, 바로 농지가 있어야 한다.
농지를 매매하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려 보아도 마땅히 매력있는 물건을 찾기가 쉽지 않다.
시골 특성상 동네에서 아름아름 누구누구에서 팔고 가족들에게 팔고 뭐 이런식이라 내 차례가 잘 돌아오지 않는다.
드디어 요번에 내 차례가 와서 농지를 구매할 기회가 생겼다.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등기도 셀프로 하려다 보니 절차와 용어가 많이 낯설다. 하지만 차근차근 시도해 보자
일단 해야 할 일 목록을 작성해 보자.
0. 농지취득 자격 증명원 신청 및 발급.
결국 이 문서가 없으면 농지매매는 불가능하다. 해당 필지가 있는 면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정부24)상에서 신청가능하다.
1. 농지에 대한 토지대장/등기부등본 확인할 것.
현소유자가 매도자와 일치하는지, 크기는 어떻게 되는지 담보설정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2. 매매계약서 작성하기
계약서는 표준 계약서가 존재한다. 그 양식에 맞추어 정확하게 작성하면 된다. 내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매도자에게 몇가지 서류를 받아야 한다.
<매도자 구비서류(소유권이전용)>
- 토지의 등기권리증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찍힌 매도용위임장.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매도자서명 & 신고용위임장
<매수자 준비물>
- 신분증
- 인감도장
3. 부동산거래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거래신고를 등록하고 공무원을 확인절차를 거친다. 이 결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이 나온다.
* 그러나, 매수-매도자중 한명이라도 컴퓨터활용능력이 없다면 서면으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 (1)매수-매도자가 함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공동으로 신고하는 방법. 또는 (2)거래당사자중 한명이 한명의 위임장을 받아 서면 제출하는 방법이 있겠다. 위임장을 받아 신고해야 하는 경우 매매계약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도 함께 작성하여 서명과 위임장을 함께 받으면 일을 좀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4. 군청에서 농지 취득세신고
5. 군청엣 자경농민 농지취득세 감면 신청
6. 군청 옆 은행창구 가서 취득세 납부
- 취득세영수필증 나온다.
7. 등기사무소 소유권 등기이전
<매수인 준비물>
-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 : 인터넷등기소(e-Form 출력)
- 매도인 위임장
- 취득세 영수필증
-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 토지대장
- 부동신 거래계약신고필증
-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및 사본
- 정부수입인지
-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농지취득 자격 증명원이 있는 경우 면제)
- 신분증
- 인감도장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농지취득 자격 증명원(매매할 물건 소새지 면사무소에서 신청, 소요기간 약 7일)
<매도인 준비물>
- 토지 등기권리증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 매도 위임장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
앞으로 진행 과정을 상세기 기술해 보려고 한다.
농지취득 > 농지취득의 개념 > 농지취득의 조건 > 농지의 소유자격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
□ 농지소유의 제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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