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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둔자의귀농생활

농지취득-(1)농지취득전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자

by eundungosu 2025.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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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계약하기 전 그 해당 농지의 토지대장과 소유권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토지대장의 경우 정부24에 가서 열람(무료)이 가능하고 등기부등본의 경우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유료)이 가능하다.

두 서류를 먼저 보고 소유권 문제 없는지 담보설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한다.

 

토지대장_등기부등본_열람


1. 토지대장 확인 하는 방법

먼지 정부 24에 접속하여 로그인한다. 사이트열기

 

정부24

현재 이용량이 급증하여 접속이 원활하지 않으니 사용량이 감소하는 시간대에 이용 부탁드립니다. 빠르게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

www.gov.kr

 

민원서비스 > 토지(임야)대장등본발급 화면으로 들어간다.

 

 

 

 

 

조회하고자 하는 토지 소재지 정보를 입력한 후 검색버튼을 누른다.

각 표시하고 하는 항목들을 선택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다.

 

그러면 신청내역 화면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며 본인이 신청한 목록이 조회된다.

처리상태 항목의 문서출력 버튼을 누르면 해당 문서를 출력할 수 있다.


2. 등기부등본 조회하기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한다. 사이트열기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초기화면 >부동산등기 > 열람/발급(출력) 항목을 누른다. 

 

열람하기 화면이 조회되면 주소 검색화면이 나오는데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토지의 주소를 검색한다.

검색한 결과가 아래에 조회되면 등기기록유형 선택 후 다음버튼을 클릭한다.

 

그 다음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하는 항목이 표시되면 해당 항목을 선택하고 다음버튼을 누른다.

 

모든 선택이 끝나면 결제할 부동산 목록이 나타나는데 내용 확인 후 결제버튼을 클릭한다.

등기부등본의 경우 열람은 건당 700원 발급은 건당 1000원으로 유료이다. 

 

이후 결제하기 화면이 나타나고 결제가 완료되면 발급가능한 화면이 조회된다.

마지막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한다. 

 

[주의]본 글은 지극히 개인적인 나의 우당탕탕 셀프매매과정입니다. 내용중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참조만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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