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 다음은 부동산거래계약내용을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이다.
신고하는 방법으로는 대략적으로 3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다.
첫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매수자와 매도자가 컴퓨터활용능력이 있는 경우 가능)
둘째, 매수자와 매도가자 함께 구청 또는 군청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위치상 서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 어려움.
셋째, 거래당사자중 1명이 신고 위임을 받아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 위임장 & 신분증사본을 받아 구청 또는 군청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
가장 간단한 방법은 첫번째 방법이나 상대방의 능력치를 알 수 없는 관계로 나는 세번째 방법을 선택했다. 일단 신고서양식과 위임장양식을 작성하고 내용을 확인한다.
[매도인-매수인정보]
계약서상에 기입한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히 기재한다. 직거래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정보는 공란으로 두면 된다.
[거래정보]
나의 경우 매매 대상이 토지뿐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해당되는 부분만 기입했다. 토지 위에 건축물이 존재하는 경우는 신고서 양식내 기술되어 있는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추가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기타 내용 기입 방법은 신고서 양식내 작성방법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위임장 작성법]
위임장 또한 계약서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정보와 동일하게 기재해야 하며, 위임장과 함께 위임인의 신분증사본이 있어야 하고 위임인 날인 부분에 꼭 자필서명을 해야 한다고 한다.
[구비서류]
- 부동산거래예약 신고서
- 위임장
- 매매계약서 사본
- 위임인 신분증 사본
부동산 매매 >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 > 각종 사항 신고하기 > 부동산거래 신고 (본문) | 찾
부동산 거래 신고, 주택거래 신고,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과태료
easylaw.go.kr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에 대한 목적이 설명되어 있는 법령을 참조하자.
[주의]본 글은 지극히 개인적인 나의 우당탕탕 셀프매매과정입니다. 내용중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참조만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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