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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둔자의귀농생활

로컬푸드매장 작물 출하 교육

by eundungosu 2025.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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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매장 작물 출하 교육

로컬푸드 직매장에 농산물을 직접 출하하기 위해서는 일단 출하 교육을 먼저 들어야 한다.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로컬푸드 직매장 사무실에 방문해서 교육신청을 먼저 해야 한다. 그 후 공지된 고육일정에 맞춰 교육 참석을 하면 된다. 딱히 자격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교육은 일단 신청만 하면 가능하다. 

 

ㅇ로컬푸드란 무엇인가?

로컬푸드(Local Food)는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을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새로운 먹거리 유통 문화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반경 50km 이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식자재를 지칭하며, 장거리 운송과 다단계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아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다.


ㅇ로컬푸드이 장점으로는

-신선도: 갓 수확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빠르게 전달하여 신선함을 유지함.
-환경 보호: 운송 거리가 짧아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음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농업인과 생산자를 지원하며 지역 경제를 강화함.
-건강한 식생활: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을 제공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촉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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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출하전 잔류농약검사 및 안전성 검사 절차

‘출하자’는 생산·출하하는 모든 생산물을 출하 전 또는 출하 중에라도 법규에 맞는 각종 안전성 검사와 센터가 요구한 각종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당 품목이 12개월 이상 출하가 중단되었다가 재출하시에는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성의 부적합 기준은 출하 전, 후 검사로 구분하여 조치한다.
출하 전 부적합 판정 시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출하 할 수 없으며 재검을 실시하여 적합 판정 시 출하 할 수 있다.
다만 재검에서도 부적합 판정 시에는 해당 품목(동일 하우스 또는 동일 지번의 생산물)에 대하여 출하를 제한 한다.
출하 후 부적합 판정 시 1회차 해당 품목에 대하여 출하정지 30일, 2회차 출하정지60일, 3회차 출하정지 1년으로 한다.

 

 

ㅇ상품 포장 및 주의사항

상품 포장은 출하자가 직접하고, 포장재는 직매장에서 사용하는 포장재를 구입하여 품목별, 규격별로 사용하는 것으로 우선으로 하며 포장이 필요 없거나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직매장운영팀과 협의하여 별도 포장으로 한다, 

 

[상품 포장시 주의사항 ]

① 출하상품과 등록 명칭이나 기재내용이 다른 경우
② 출하절차 및 판촉행위 절차를 위반한 경우
③ 속박이, 재포장(재활용), 이중 바코드, 가격담합 상품 출하의 경우
④ 생산·출하관련 재단법인의 업무추진을 방해하거나 불응한경우
⑤ 미등록품목의 출하 또는 혼합 출하한 경우
⑥ 진열기한, 중량, 가격, 수량 등 품질규격을 위반한 경우
⑦ 출하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기차 주의사항은 직매장별로 정의하고 있으니 참조하여야 한다.

위 주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1차, 2차, 3차에 대한 출하중지 및 영구출하중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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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가격책정·수수료·정산

가격은 농가에서 직접 책정한다. 단, 판매가격 산출서를 기초로 센터가 권고가격을 제시할 때는 이를 따라야 한다.
수수료는 농산물 10%, 가공식품 13%(부가세 포함)로 한다. 순회 수거시는 별도의 추가수수료를 부가한다.
정산은 출하규칙 제 13조 대금정산 일자로 한다.
센터는 판매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농가의 판매내역 요구시 그 내용을 공개한다.

 

 

ㅇ매장운영 사이클

 

해남로컬푸드직매장출하규정.pdf
0.87MB

 

출하신청서

 

 

 

ㅇ기타 유의사항

1. 가공품은 본인 또는 공동체의 이름으로 출하하며, 타인의 가공품은 출하하지 않는다.
2. 로컬푸드 기본교육을 이수한다.
3. 로컬푸드와 사전 조율한 품목과 출하량을 준수한다.
4. 로컬푸드 생산·출하규약을 준수한다.
5. 센터설립목적 및 이념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ㅇ출하신청시 준비서류

1.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3. 품목제조보고서
4. 원료수급내역서(자가생산인 경우 농업경영체 제출)
5. 입금통장사본
6. 대표자 주민등록 초본
7. 자가품질검사 성적서(HACCP인증 기관인 경우 제외 / 식품의약품안전처 최근1년)
8.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 최근 1년)
9. 영양성분검사 성적서,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확인서
10. 기타 원산지증명서, 상품설명서, 주류제조 면허증, 소분영업 신고증, 양곡도정 신고증
11. 생산물 품질인증관련 서류
※ 원료수급내역서 : 원료 및 부재료의 구매에 관한 정보로서 품목제조보고 사항이나 생산실적 보고

 

 

2025.02.21 - [은둔자의귀농생활] - 로컬푸드 납품 준비하기

 

로컬푸드 납품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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