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농식품바우처란?
농식품 바우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23조의 2(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지원)에 근거하여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균형 있는 식품 섭취를 지원하는 식품지원 제도이다. 정부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식품 구매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국산 농산물의 소비 기반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를 구축하는데 하고자 만들었다.
ㅇ지원대상은?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 포함가구
ㅇ지원내용은?
지원방식 : 전자바우처(카드방식)
지원품목 :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이외 품목 구매 불가)
ㅇ신청방법은?
신청기간 : 2025. 2. 17 ~ 2025. 12. 12
신청수단 : 방문 신청, 전화 신청, 온라인 신청( https://www.foodvoucher.go.kr/)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의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농식품 바우처 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
대리인 신청 또는 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필요
ㅇ사용기간은?
카드는 본인 수령 시 다음날 자동 활성화
즉시 사용을 원하는 경우 ARS(1551-0857)를 통해 사용등록
매월 1일 카드금액이 재충전되어 당월 말일까지 사용
ㅇ사용하는 방법은?
오프라인 :농식품바우처 지정 30여개 업체, 5만 9천여 매장 (오프라인사용처 찾기)
온라인 :농식품바우처 지정 온라인 사용처 (온라인사용처 찾기)
꾸러미 배송 : 농식품바우처 사업 신청시 꾸러미 신청여부를 표기, 신청된 이용자에 한해 매월 꾸러미로 구성하여 배송
※ 지자체 별 꾸러미 운영 여부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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