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농가주택수리 지원사업 신청하기
귀농 4년차인 은둔이는 기존 농가주택에서 그냥저냥 살다가 이제는 수리할 때가 되었다 그 시기가 왔다 생각되어 수리를 할 결심을 했다. 귀농 첫해 귀농인 정책사업을 살펴 보던 중에 농가주택수리 지원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여차저차 알아보니 이건 매년 초 1월 중순쯤 군청에서 각 면사무소로 공지가 나가고 면사무소에서 신청자를 모집하는데 선착순이다. 이것도 게으르면 탈락. 성격이 급한 나는 작년 12월부터 면사무소 찾아가 사업이 언제 시작되느냐 문의하고 시작하면 연락을 달라 담당자에게 요청했다. 1월 중순쯤 군청에서 공지가 올라오는 것을 확인 했다. 그 후 며칠 지나니 면사무소에서 연락을 받았다.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면사무소에 제출 하란다.
[ 사업의 목적 ]
노후화된 농가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
귀농귀촌인 조기정착 유도로 인구 늘리기에 기여함.
[ 사업내용 ]
❍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 사업대상: 귀농, 귀촌, 귀향인
- 연령은 19세이상 65세 이하 인 사람
❍ 사 업 량: 10개소
❍ 사 업 비: 100,000천원(군비) / 개소당 10,000천원 이내
❍ 사업내용: 귀농인 및 귀촌인에게 10백만원 이내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지원방법: 세대주에게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보조금 지급
❍ 지원요건
- 사업대상 세대주가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 세대(가족) 및 주소지 기준 최초 신청 1회에 한해 지급
- 신청자 수 등을 고려하여 귀농인, 귀촌인, 귀향인 배정물량 조정 가능
- 수리비는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가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구입한 주택의 수리비 지원은 가능하나, 신축․증축하는 경우는 지원 불가
- 다가구‧다세대‧공동주택, 숙박시설, 신축 5년 이내의 주택, 지방세법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거주 주택은 신청불가(단, 상속주택은 가족들 위임장, 인감증명서 제출시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소유권 100%)의 적법(토지, 건물 등기 완료)한 건축물에 대하여 지원 가능함(임차 주택은 지원 제외)
- 다만, 2006.5.8. 이전 건축한 건물 중
‣ 단순 미등기 건물(토지등기부등본 신청자 명의, 건축물관리대장 신청자 명의, 건물등기부등본 없음)에 대해서는 아래 ①,②,③을 충족할 경우 신청자의 소유권으로 인정하며,
‣ 건축물관리대장 타인 명의 미등기 건물(토지등기부등본 신청자 명의, 건축물관리대장 타인 명의, 건물등기부등본 없음)에 대해서는 확인서(3인 / 마을이장, 20년 이상 거주 현지주민 2) 추가 제출(붙임 5)
① 토지등기부등본(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② 건축물대장
③ 주택 과세대장(재산세 납부내역 등)
④ 필요한 경우 기타 증빙서류(매매계약서 등)
※ 무허가건물(등기와 건축물대장 모두 없는 경우)은 지원 제외
※ 예시(2006.5.8. 이전 건축한 건물에 대해 적용, 이후 미등기 건물은 불법 건물)
토지등기부등본 명의자 |
건축물관리대장 명의자 |
건물등기부등본 명의자 |
지원가능 여부 |
A | A | A | A 지원가능 |
B | B | B 지원가능 (A 토지사용승낙서 등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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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없음 | ①,②,③ 충족시 A 지원가능 (단순 미등기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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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없음 | ①,②,③ + 확인서 = A 지원가능 (건축물대장 타인 명의 미등기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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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없음 | 지원불가(무허가 건물) |
에이..농가주택이다보니 건축물관리대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토지만 있을 뿐. 자격요건 탈락.
기존 농가주택에 대해 건축물 등기를 신청하려면 건축사무소에가서 설계서 뽑고 건축물 기준에 맞춰서 현재 미흡한 시설을 보강해야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비용이 만만치 않다. 건축사무소 설계비 (200 ~500만원) / 미흡한 시설보강(a원). 그냥 사는데 지장 없으면 자비로 슬슬 고치며 살아야겠다.